정보사땅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는 11일 제일생명과 성
무건설 정건중회장일당 사이에 체결된 정보사부지매매 관련 약정서가 지
금까지 알려진 3개이외에 최소한 2개이상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를 확보, 끝까지 은폐를 기도한 이들 약정서의 체결경위와 동기내용에 대
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제일생명 윤성식상무가 약정서수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
려고 했던 것과 관련, 이것이 제일생명이란 법인용 비자금이 아니라 사주
박남규회장이 기업자금을 이용해 개인용비자금을 조성하려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사비자금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회사자금으로 개인용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