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9일 제조업의 공장용지난을 해소키 위해 상대농지의
전용절차를 간소화,상대농지에 공장을 세울 경우 현재는 450평까지만
시장,군수가 허가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해 3천평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존 공장이 상대농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현재는
공장을 신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앞으로는
1회에 한해 1천평이내의 증설은 시장,군수에 신고만으로 공장용지로 바
꿀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