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은행인 체이스맨해턴은행이 우리 면방업계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제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대한방직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의 면화수출 촉진
자금인 GSM자금의 기채은행인 체이스맨해턴은행은 지난 87년을 제외하고
81-90년 회계연도마다 당초 방직협회와 약정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체이스맨해턴은행은 GSM자금을 받은 국내업체들에 수혜폭이 50만달러이상
1백만달러미만인 경우는 원래 약정한 금리보다 0.125%를, 그리고 50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0.25%를 더 높게 적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 은행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할수있는 원금 및 이자
상환증서등이 상당수 폐기됐다고 전제, 현재 남아있는 자료만 검토하더라도
우리업계가 9년동안 30억원의 부당이자를 이 은행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