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26일부터 노후 생활연금신탁의 "월이자지급방식"을 매월
실적배당이익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매월 연13%의 이자지급후에 실적배당과의 차액을 연2회 원금에
가산해 왔었다.

이미 가입한 계좌도 실적배당이자지급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한일은행은 또 만기에 일시로 찾는 이자복리식과 월이자지급식을
요청에따라 상호 전환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