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은행간 거래되는 환율의 하루변동폭이
매매기준율(시장평균환율)대비 위아래 0.6%에서 0.8%로 확대된다.

또 은행이 고객에게 현찰이나 전신환으로 외화를 사고팔때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은 은행의 자율결정에 맡기는등 완전자유화된다.

재무부는 24일 1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의 일환으로 이같이
환율변동폭을 확대하고 대고객환율을 자유화한다고 발표했다.

외환시장의 이같은 변화로 은행과 기업들의 환거래(투기적인 거래포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환율 변동폭의 확대. 정부는 지난
90년3월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국내 은행간 거래되는 달러화와 원화의
환율에 대한 평균치를 구해 다음날의 매매기준율로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제도는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환율이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의
전단계로서 하루에 변동할수 있는 상.하한선을 두고있다.

정부는 이제도의 도입초기인 90년3월 매매기준율 대비 하루변동폭을
위아래 0.4%로 정했었다. 91년9월엔 이 폭을 다시 0.6%로 확대했다.
이번에 0.8%로 넓혀진 변동폭은 내년쯤 1%정도로 확대한뒤 폐지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번의 하루변동폭확대는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점진적 접근을 의미한다고 볼수있다. 이는 또 선진국으로부터
받아오던"환율조작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수도 있다.

그러나 환율변동폭확대는 은행이나 기업등 환거래자들이 그만큼
환리스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와도 통한다.

환율변동폭이 0.8%라는 것은 현재 대달러당 환율을 7백90원으로 볼때
하루에 위아래 각각 6원30전씩 최고 12원60전까지 오르내릴수 있음을
뜻한다. 변동폭이 0.6%일때는 최고 9원40전에 불과했었던게 이렇게
큰폭으로 변할수 있게된 것이다.

따라서 1억달러의 환거래를 할때 종전에는 최악의 경우 9억4천만원만
손실을 입으면 됐으나 이제는 12억6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외국기관들보다 외환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국내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의
전문딜러양성등 대비책마련이 절실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번 환율변동폭 확대로 현재의 환율절하추세가 더욱 가속화될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91년3월 시장평균환율제 도입이후 은행간
환율이 제한폭까지 도달한 사례는 모두 10회(상승7,하락3)에 불과했다고
밝히고있다. 환율변동폭확대가 환율변동"속도"에는 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은행의 대고객환율자율화도 기업들의 환거래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대고객환율체계는 달러화의 경우 매매기준율의 위아래 0.6%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돼있었다. 그것도 과도기적으로 10만달러미만의
소액거래에는 0.4%이내로 제한해왔다. 환율예측및 대은행 협상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위해서였다.

따라서 대고객환율자율화는 은행과 거래가 많은 대기업들은 은행측의
"배려"로 유리한 가격으로 달러를 사고 팔수있으나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달러를 비싸게 사고 싸게 팔수밖에 없지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중소기업이 더이상 불리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지금까지도 중소기업의 소액거래는 최고마진율을
적용받고있기 때문이다.

또 이같이 외형상 이중적인 환율이 존재하더라도 은행의 대고객환율은
은행간 완전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환율제도발전과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자율화조치로 은행들이 마진폭을 갑자기 늘리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 재무부는 밝히고있다. 달러화의 경우 마진폭을
현행처럼 ?10만달러이상은 0.6% ?10만달러미만은 0.4%이내로 제한하고 이
범위안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마진을 깎아주도록 유도,기업들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있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