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23일 열렸던 환경관계부처장관 합동회의는 유엔환경회의이후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회의에서는 프레온가스체물질 제조기술등 환경관련기술의 개발육성을 위해
2001년까지 민간투자액 (2,071억원)을 포함하여 총 8,155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10개년 환경계획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현행 에너지
고소비형 산업을 저소비형.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조정하는 산업개편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발표되었다.

또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을 예정을 앞당겨 93년까지 개발한다고 했고
환경기준을 이유로 한 선진국의 무역규제에 대비하여 국내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96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채택했다. 여기서
강조돼야 할 것은 그런 계획들이 전시효과용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실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8,100여억원의 환경기술투자계획도 어떤 근거로
그런 소요액이 산출됐는가도 중요하자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계획에
확실성을 부여하도록 소요재원에 대한 차질없는 확보책의 제시다.

모든 계획에 환경영향평가를 배려한다든지,각종 환경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환경투자에 대해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들은 새로운 환경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대책들일
것이다.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환경대책기구를 설치한것은
부처별 이기주의를 방지하고 환경정책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요컨대 대체될수 없는 우리 환경을 오염으로 인한 사멸로부터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전체의 의식개혁과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또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등 새로운 경제적 추가부담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세나 규제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최대한
시장원리를 살린 "절약형사회이행"을 지향한 계획과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