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인 받기전엔 불허- 토개공은 상가의 사전편법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용지를 매각할때 토지사용승인이 나기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상가청약도 받지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신도시에서 상업용지를 매입한 업체들이 건축허가는 물론
토지사용승인도 받지않은채 용지매입중도금과 건축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위 청약형식으로 점포를 사전분양,일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3일 토개공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위너스의 부도발생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점을 감안,토개공은 소비자보호원과 합동으로
상가사전분양피해 사례를 조사해 국민들에게 홍보키로 하는 한편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토개공은 이를위해 앞으로 상업용지를 팔때 계약서에 토지사용승인이
나기전에는 분양을 못하도록하는 분양제한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신도시와 인천연수지구등지에서는 상업용지를 매입한
업체들이부동산경기침체로 점포분양이 어려워지자 분당시범단지와
서울,인천시내 백화점등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가를 편법분양,자금을
조달하고있다.

이들은 아파트와 달리 상가분양에는 아무런 분양규제가
없는점(아파트상가만 주택공급규칙에서 공개분양토록 규정)을
악용,사전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신도시에서 토지사용승인을 받지않고 상가를 분양중인 업체는
분당시범단지 남쪽 근린상업지역의 S플라자와 D플라자등 6 8개업체에
으리고 건으로 3파로 파악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