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인력난을 덜기 위한 병역특례제가 활성화되려면 수혜대상업체
확대 의무복무기간단축 직업훈련절차간소화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산업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가
도입돼 2천7백78개사가 2만7천7백90명의 병역특례자를 채용할 수 있게
허용받았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협이 이들 특례업체중 1백8개사를 샘플로 추출,조사한 내용을 보면
3월말현재 채용인원은 2백8명으로 배정인원 1천4백22명의 14.6%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채용률이 저조한 것은 병역특례자의 자격취득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수혜대상업체가 제한돼 있고 의무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협은 현재 학력별로 기술자격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을 바꿔
학력에 관계없이 기능사보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특례보충역편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복무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자격취득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인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를 개인기업에까지
확대하고 특례대상업종도 현재의 공업분야 8개업종에서 전제조업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