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부(이종찬부장검사)는 6일 `시민의 모임''이 의약품 메틸알
콜 검출 사실을 발표한뒤 국립보건원이 별도로 실시한 검사를 통해 징코
민에서 메틸알콜 검출을 확인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은고 은페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이유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보건원은 지난달 22일 `시민의 모임'' 발표후 보사부 요청
으로 징코민등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 28일 " 징코민에서는 메틸알콜이
검출되지 않았다 " 발표했으나 그 직후 자체적인 재검사를 통해 징코민에
서 메틸알콜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