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주의 부당행위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법정관리신청 러시현상이 수그러들고 있다.
최근 청화상공 동성반도체등 상장기업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상당수
기업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이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상장기업들이 거의 없는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2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금하방직을 시발점으로 지난 4월3일
아남정밀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장기업은 모두 18개사에 달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행 법정관리 제도를 부실경영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면서 법원이 심사기준을
강화,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및 법정관리를
기각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법정관리 신청사실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즉각 공시되는
제도가 실시되면서 공시직전 투자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재산을 도피하는등의 제도악용 사례가 봉쇄된것도 주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한 7개사중 금하방직 흥양 동양정밀 미우
보루네오가구등 5개사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영원통신은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기온물산만 1심에서 기각된 뒤
고등법원에 항고중이다.
그러나 법원심사가 강화된 올해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11개사가운데
신한인터내쇼날 중원전자 아남정밀등 3개사가 신청이 기각됐으며
백산전자는 스스로 신청을 취하했고 나머지 양우화학 영태전자 삼양광학
논노 삼호물산 거성산업 경일화학등 7개사는 재산보전처분결정만 받고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