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
1년동안 법인세 조사가 면제됨은 물론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가 유보
되는 등 세정차원에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제조나 수출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창업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유예된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오늘 오전 열린 지방 국세청장회의에서 "우리는
안정기반속에서 산업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생산적 중소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세정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