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개월이상 모집실적이 없는 비가동모집인을 등록취소하는등
현행 생명보험 모집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24일 보험감독원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감독원은 금융자율화에 따른
생명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보험산업의 건전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모집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업계자율 개선단계를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우선 신인모집인 등록체계를 현재 선등록 후심사에서 선심사
후등록으로 전환하고 등록업무 주관도 생보협회에서 각생보사로 변경해
이에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모집인 정착률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전체모집인의 40%에 달하는 32만여명이 3개월이상 실적이
없는 비가동 모집인인 점을 중시,비가동모집인의 기준을 2개월 무실적으로
강화하고 이들 비가동 모집인을 모두 정비해 사업비 과다지출등 이에따른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계약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현재 계약체결후 1년이내에
지급하던 모집수당을 2- 3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3년이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한 재무설계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본 미국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돼있는 재무설계사제도는 보험모집
뿐만아니라 계약자에게 금융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전문모집인을
각보험회사가 육성,활동토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모집인제도 개선과 아울러 보험감독원은 개별영업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대리점제도를 개선해 보험모집 전반에 걸쳐 공정한 질서를
세워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