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한 구속피의자들이 현금 대신 보험증서를 제출
하는 "보석보증보험 증권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보석허가 인원 5천1백73명중
보석보증 보험증권제도 이용자가 4천2백62명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동안 보석허가를 받은
1만2천9백52명 가운데 이 제도를 이용한 인원이 63.8%(8천2백67명)에
불과했던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금년에는 전국 53개법원 가운데 부산고법 서울형사지법
대전지법등 22개법원에서 보석허가를 신청한 구속피의자 전원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증보험주식회사와 보석보증보험계약을 맺고 보험증권을
발급받은뒤 보석신청때 보석보증보험 증권과 보증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가 보험가입금액의 1%에 불과,보석금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돼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지난87년 마련됐는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자 지난해
4월 대법원규칙을 개정,보석허가 결정문에 보석허가 신청시 이 제도를
이용할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보석허가 결정서 등본에도 안내서를
첨부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