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상거래등에서 일어나는 각종불공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 시정하기 위해 모니터제도를 도입,오는6월부터
시행키로했다.
18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대전지방사무소를 통해 최근 17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이달중 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감시에 필요한
교육을 끝내고 6월부터 본격운영한다는 것이다.
모니터요원은 소비자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각계전문가와 주부들로
구성된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모니터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해당업체들이
불이익을 우려,신고를 꺼렸던 부분까지도 파악할수 있게되는등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대전지방사무소의 모니터제도를 6개월정도
시범운영한 다음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경우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1천명의 모니터요원을 활용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