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지난 15일 국민주매매와 관련된 증시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9년6월 일반에 팔린 한전주식중 신탁이나
할인매입으로 산 부분은 3년동안 의무적으로 갖고있어야 했다. 오는
6월22일로 의무보유기간이 끝남에 따라 상장된 전체 한전주의 12. 2%에
달하는 7,425만주를 한꺼번에 팔려고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증시가 더욱
침체될수 있다. 이에대한 대응방안으로는 투신사에 국민주펀드설정,외국인
투자자의 국민주매입허용,신탁가입주식의 금융기관보유 등이 논의되었다.
지금상황에서 증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수급물량불균형의 시정이
중요함은 이미 지적되었다. 이중 외국인투자자와 연.기금의 국민주매입은
수요확대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며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인투자자는 전체발행주식의 8%,동일인한도 3%이내에서 국민주를 살수
있으나 한전과 포철주는 회사정관에 의해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대상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주당순이익의 안정성및 성장성 등이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하여 중장기적인 투자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전체발행주식의 1%를
넘더라도 외국인의 국민주매입허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등 30여개 민간기금들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식및 부동산투자를 허용한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증시에 미칠 충격을 줄일수 있다는 점뿐만아니라
정부개입으로 민간기금의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공급측면에서 관계부처간에 논란을 빚고있는 전기통신공사를 비롯한 일부
정부투융자기관의 국민주발행은 최소규모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주식발행물량을 줄여 증시안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재정긴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때에
재정특계자금조달을 위해 국민주발행을 강행하면 구축효과(croding out
effect)에 따라 민간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해지기 쉽다.
경제전반의 상황을 도외시한채 증시안정만을 강조하는 대책은 철저히
막아야 하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증시안정대책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