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외국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은행들의 미국진출이
어려워지고 진출한 은행들은 각종 규제와 검사를 받는데 따른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15일 은행감독원은 미련준리(FRB)의 요청으로 제정돼 작년말부터
시행되고있는 은행감독강화법(FBSEA)이 국내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분석,발표했다.
은행감독원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외국은행감독강화법은 주로 주정부에
맡아온 외국은행감독업무를 FRB에서 총괄토록 하고 외국은행에 대한 특혜를
배제키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또 외국은행들은 진출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FRB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검사및 벌칙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이법에
포함되어 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새로 미국에 진출하려는
국내은행들은 이미 영업중인 은행이 각종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가다롭게 심사받게돼 신규진출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