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새로 바뀐 상업등기변경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늑장을 부리다가
뒤늦게 무더기로 과태료를 무는 사태를 빚고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상업등기부상 임원의 재임이나 변경때 인감증명을
첨부토록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주소를 옮긴 임원들이 제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상업등기소에 따르면 지난 2 4월 신고된 상업등기변경 2만10건중
10.5%인 2천95건이 임원들의 등기부상 인감증명주소와 실제거주하는 주소가
다른사실이 밝혀져 해당법인들이 30만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같은 3개월간의 상업등기 과태료부과건수는 지난해 총1백여건보다 무려
20배를 넘는 수치다.
현행 상법 635조1항1호는 등기법인 임원이 주소를 옮기고도 2주일안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본인의 승낙없이 임원을 바꾸는 허위등기와 이에따른 분쟁을
막기위해 지난 2월1일부터 임원변경등기때 기존의 임원취임승낙서와 함께
별도로 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등기예규(9백78의1항)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임원들이 이사를 가고도 상업등기변경신고때 서류에
등기부주소와 같은 구주소지를 써내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됐던 편법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됐다.
D세라믹스의 오.정모이사의 경우 지난 88년3월 주소를 옮기고도
변경등기를 안했다가 지난 3월 재임등기신청때 인감증명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모두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상업등기부의 임원주소를 변경할 경우 2만7천6백원의 등록세를 물어야
하고 법무사에 의뢰하면 10만 20만원의 수수료를 줘야한다.
이에따라 법원공무원들은 등기지체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업무량이 폭주해
몸살을 앓고있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해당법인들의 불복이의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과태료부과사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해당
법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있다.
김갑동 서울상업등기소장은 "등기의 진정성을 위해 인감첨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해당법인들이 등기변경사유 발생때 즉시 변경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