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확보 마찰 심화 냉동식품시장에서 공생관계를 맺어왔던 도투락과
해태제과 사이가 홀로서기 9개월만에 적대적으로 급변,대리점확보를 둘러싼
마찰이 확대일로를 걷고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와의 관계를 청산,작년8월부터 냉동식품의
독자판매를 시작한 도투락은 해태제과가 양측 겸업대리점에 도투락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도투락은 도투락과의 계약해지를 강요한 해태제과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제23조1항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자사대리점보호를
위해서도 불공정행위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태제과는 지난달중순 냉동식품대리점장 세미나에서 양측겸업대리점에
대해 도투락과의 계약해지를 촉구했으며 도투락제품의 취급중단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4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었다.
한편 해태제과의 한관계자는 "법위반사항인지 미처 살펴보지 못한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밝히고 "아직 서약서를 제출한 대리점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