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2일 지급준비금을 채우지못한 제일 조흥 한일은행등 3개은행에
대해 연 24%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은은 4월 상반월(1 15일)예금의 지준적립마감일인 이날 이들 3개은행이
지준부족을 일으켜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인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부과조치는 조순총재취임이후 처음이자 올들어 첫번째다.
한은은 올들어 지준부족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연15%의
유동성조절자금(B )을 지원,부족자금을 메우도록 해왔다.
한은관계자는 총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지준부족을 일으킨 은행에는 무거운 제재조치를 내리게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총통화증가율이 19%선을 넘어 앞으로의통화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통화고삐를 미리 잡기위해 과태료부과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은행은 지난 21일까지 2조원정도의 지준부족상태를 지속,마감일인
이날 콜자금을 최대한 동원했으나 지준부족을 메우지못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지준을 메우기위해 대출금회수에 노력했으나
여의치않고 예금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자금사정이 어려웠다고 말하고
콜자금을 끌어들이기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필요한 양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3개은행중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은 지난해에도
지준부족으로 과태료를 물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