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지역에서 5백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물
게 된다.또 개발부담금을 산정할때 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는 개별지가를
적용하고 임차한 국공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설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비도시지역에 비해
개발이익이 2배 이상 발생되는 점을 감안, 앞으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부
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현행 1천평에서 5백평으로 하향 조정, 부과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1천평 미만의 사업이 대부분 농가주
택이나 소규모 공장건설사업인 점을 감안해 부담금 부과대상을 일단 확대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