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동조사단은 18일 국군통신사령부 예하 부대 중대장 2명과
서무병 1명(이원섭 일병)등 3명을 대리투표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
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국방부 검찰부는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3명에 대한 혐의 사실을 정밀수사한 뒤 군사재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