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역의회의원 선거당시 입후보자들로부터 2억5천만원의 공
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항소중인 유기준의원(전 민자당)은 17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검에 냈다.
유의원은 탄원서에서 "민자당 하남.광주지구에서 입후보한 후보 6명은
공천심사위의 비밀투표에 의해 선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낸 2천만-
5천만원은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쓸 홍보물 제작비및 당원 단합대회비,
지구당사 임차보증금일뿐 공천대가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