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16일 도단위 노조설립을
허용하지 않고있는 노동부 지침등을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당한
농협 경기지역 노동조합(위원장 이시형)이 경기도 지사를 상대로 낸 `노
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노조의 구성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부 업무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구성범위를 사업장 단위나 시.군.구만의
행정구역단위로 제한하는 노동부의 업무지침은 현행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며 "따라서 노조의 구성범위는 근
로자의 단결권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