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투자자와 증권회사사이의 증권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수 있도록하기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정전합의권고제도를 도입키로했다.
15일 증권감독원은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91년12월)으로 도입된
증권감독원장의 증권사 채권 대손처리 승인권을 활용,일임매매
전화주문등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수 있도록하기위해
이같이 분쟁조정절차를 정비했다.
증권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경우 증권사의
손비처리를 허용해주고 또 보다 신속한 조정을위해 증권감독원장이
조정전단계에서 합의권고도할수 있도록했다.
이같은 분쟁조정절차의 정비로 일임매매 전화주문등에따른 투자자와
증권사 사이의 분쟁이 소송절차없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에는 증권사가 명백한 잘못을 인정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에대한
증권사의 대손처리가 불가능해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투자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