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4년 6월부터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경
우 최고 1천5백만원까지 인상된다.
13일 교통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을 상향조정해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이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낮아 사회보장 기능이 미흡해 오는 94년 6월 1일부터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는 배상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부상의 경우에는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돼 있다.
교통부는 오는5월2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