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이달중 건설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백명을 투입, 도로,하천,
그린벨트, 건축등 건설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올들어 두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3월 총선 기간중 사회
기강이 이완된 틈을 타 발생한 불법행위를 적발해 내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13일부터 18일까지 도로및 하천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수도권과 대전, 강원, 충남북 등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하고 부산, 대구, 광주, 경남북, 전남북, 제주지역에 대해 신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는 그린벨트및 건축분야에 대한 단속을 통해
그린벨 트의 형질변경, 불법건축물 신.증축 등을 점검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시설은 철거 또는 원상회복토록 하고 불법행위
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영업정지,사직당국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