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암모니아수 등 화학제품을 해상수송하는 화학제품 운반선들도
앞으로는 유조선과 마찬가지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한다.
10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화학제품의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화학제품이 유류에 못지않은 해양오염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화학제품
운반선들에게도 선박의 구조나 보유설비,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정해 적용시키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같은 기준을 담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초까지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