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
관리 사무를 전자통신연구소에 위탁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는 체신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2-3급 공무원,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정보통신전문가등 10명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다.
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자통신연구소에 위탁토록 하고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경우 자금을 회수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체신부는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8백억원,
93년까지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 기금은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연간 1백억-2백억원 규모로 정보통신사업자등에게
장기저리로 융자된다.
이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이나 서비스의 연구개발과 실용화사업 <>정보통신설비현대화사업
<>정보화추진사업 <>정보통신전문인력양성사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