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 김태호씨,대구 수성갑 이상희씨등 ***
경남 울산 중구 민자당 김태호씨(57)와 대구 수성갑구 국민당 이상희씨,
민주당 권오선씨, 무소속 박주철씨등 14대 총선에서 낙선한 지역구후보
4명이 3일 선거 개표결과에 불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첫 선거무효및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이밖에 민주당 서울 노원 을구의 임채정씨(민주.36표차)와 서울 영등포
을구 김민석씨(2백59표차)등 투표함 보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4명을 포함, 낙선자 10여명도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거쳐
선거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소장을 통해 " 개표 담당직원의 실수로 득표계산이 잘못돼
11표차로 낙선됐다"면서 "관할 선관위가 이를 무시하고 국민당 차화준
후보를 당선자로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등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제1투표구 투표함 개봉때 투표용지
2장이 겹쳐서 나오는 등 대리투표나 릴레이 투표를 통한 부정투표혐의가
짙고 이에 항의하는 참관인 1백50여명을 개표장에서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
민자당 박철언후보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당락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등 선거소송을 낼 경우
대법원은 다른 소송에 우선해 이를 처리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판결선고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