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자금사정 호전등 재정파탄 면해" ***
수서사건의 여파로 파산위기에 몰렸던 (주)한보주택이 지난해 3월 냈던
법정관리(회사정리 절차개시)신청이 법원에 의해 1년여만에 기각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30일 한보주택이 낸
법정관리 신청을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궁핍으로 회사가 파탄에 직면해야하는데 그동안의 심리결과로 볼 때
한보주택은 현재 그같은 재정적 파탄에 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했다.
이에따라 한보는 관선이사 선임 등의 외부 개입없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스스로 기업회생을 위한 자구노력을 경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정리절차 채택여부는 기업의 성격,업종의
전망,채무의 액수와 성격,채권자들의 입장,변제자금및 운영자금의
조달능력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결정돼야한다"면서 "특히 계열기업에
있어서는 그 창업자가 계열사들을 통합 경영하면서 자금부분에 있어 사실상
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열사중 문제가 되는 부분뿐
만 아니라 계열기업 전체의 유기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에 비춰 "한보는 수서사건의 여파로 금융이 단절되고
거래 상대방과의 금전,공사등에 원활성이 없어져 회사의 운신폭이 극히
좁아진데다 수서 지구의 녹지가 택지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배상키로 한
9백74억원에 이르는 어음의 지급기일이 닥쳐 파탄위기에 직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주택조합 에 4백55억원의 위약금을 지난해
10월31일까지 지급했고 <> 그동안 새로운 공사수주를 하는등 영업활동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회사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한보그룹의 계열기업인 한보철강이 아산만공사에 대한
공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이익이 예상되는데다 계열사인 한보철강,
한보탄광,한보상사등이 상호 연대보증,상호 물상보증등을 통해
거의 한 회사처럼 운영되는 까닭에 주거래은 행인 조흥은행으로부터 새로운
자금지원을 받지않고도 도급대금및 계열사와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나온
돈등으로 모두 3백억 가까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앞으로 1백40억원에 이르는 상거래 채무가 문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회사측이 조만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토지
75필지에 대한 보상금(5백억-6백억)을 수령하게 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강서구 등촌동 75필지의 땅은 지난해 1월7일 한보의 요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측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내놓은 상태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금까지 법원은 계열사가 건재하는 이상 그 중 비교적
사정이 나쁜 특정 계열기업에 대한 법정관리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며
"이번의 경우에도 이같은 법원의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