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을 물리기 위해 적용하는 사업착수시점의 지가산정방식과
사업완료시점의 지가산정방식이 서로 달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업자들이
정부 당국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지가체계를 금년중 정비할 계획이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법률상 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는 공시지가체계를 적용, 산정토록 한 반면 사업 완료시점의 지가는
평가에 의해 산정토록 돼있어 부담금 부과대상자들이 불공평을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공시지가체계에 의해 산정함
으로써 땅값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반해 사업 완료시점의
지가는 토지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 산정, 시가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완료시점의 지가와 착수시점 지가의 차액이 실제보다 커져 그만큼 사업자
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사업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지가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완료시점의 지가산정을 평가에 의존하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두되 착수시점의 지가도 평가의 의해 산정하는 방법 <>착수시점의
지가를 개별지가로 산정하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연구, 사업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