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산가족들의 재회와 인도적 문제해결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
<>이산가족들의 범위는 흩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한 자손으로
하고, 친척의 경우는 방계에서 8촌, 처가및 외가로는 4촌으로 함.
<>이산가족들의 주소와 생사확인을 위해 가족찾기의뢰서와 회보서를
교환하며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에 가서 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확인.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가족과 친척의
주소.생사를 알아내며 TV및 라디오등을 통해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줄 수 있음.
<>서신거래는 판문점에 설치.운영되는 남북연락사무소의 우편물
교환실을 이용하고, 주1회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교환횟수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
<>왕래의 목적은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에 가서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며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고 상봉하며
재결합 문제를 협의. 실현시키는데 둠.
<>상봉장소는 판문점에 설치.운영되는 남북연락사무소의 이산가족
면회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판문점이외의
장소에도 면회실을 설치할 수 있음.
<>면회자는 생사.주소가 확인된 이산가족들로 하고 면회는 매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면회자 명단은 면회일 1개월전에 상대측에
통보.
<> 이산가족들은 자유로운 왕래를 통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친척. 중개자들을 내세워 재결합문제를 서로 협의하며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이 확인될 경우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당 조치를 취함.
< 통행.통신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지원.보장하며 자기측 당국이 상대지역
방문을 허가하는 증명서와 방문지역의 당국이 발행한 방문허가증명서를
소지함.
<>통행을 위해 필요한 육로, 해로, 항로를 개설하고 통과지점을
지정함. 육로의 경우 우선 장단과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의 도로를 연결.
<>자기측 관할지역에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상대측 교통수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음.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의 출입절차및 교통수단별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며, 이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존중.
<>우편물의 종류는 통상우편물과 소표우편물의 두 종류로 하며, 전기
통신의 종류는 전신.전화등 쌍방이 합의하여 정함.
<>우편물의 교환장소는 판문점에 설치.운영되는 남북연락사무소의
우편물 교환실로 하고 주1회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교환횟수를 조정.
< 경제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
<>물자교류 당사자는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로 정함.
<>교류대상품목과 규모를 조정하며 품목별수량은 교류당사자간 합의로
결정.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 교류당사자간 합의로 결정.
<>물자교류를 민족내부교류로 추진하며 교류물품에 관세를 부과안함.
<>교류물자는 남북이 합의해 정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해 직접 수송.
<>공업등 각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과 대외공동진출및 대외협력사업을
지원보장.
<>경제협력사업당사자는 사업별로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함.
<>경제협력사업당사자는 당사자간에 직접체결된 계약에 의해 사업을
시행.
<>상대측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사항은 쌍방합의로
정함.
<>정보자료교환등 과학.기술분야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
<>특허권등 상대측의 과학.기술상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의.약학기술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며 보건분야 교류협력을
지원보장.
<>환경및 자연생태계에 관한 자료교환등 환경보존을 위해 공동노력함.
<>경제협력사업에 따른 환경보전대책을 공동 강구함.
<>과학.기술, 보건, 환경분야의 대외협력을 위해 공동노력함.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함.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필요사항은 쌍방이 합의해
정함.
<>발생한 소득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이행.
<>각종 자료등을 교환하며 당사자가 준수할 관련법규를 상대측에 통보.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교환.설치하며 판문점에 경제상담소를
공동설치.
<>이 합의서의 이행과 남북사이의 경제분야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제반문제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함.
<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
<>학술과 학교교육 직업교육 사회교육등 교육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지원
보장.
<>국토순례, 수학여행단교환등 학생들간의 교육과 친선을 위한
상호교류 실시.
<>교육시찰 교육연구행사 교원단체간의 교류등 교직원들간의 상호교류
실시.
<>인문 사회 자연과학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학문적 성과를 상호 교환.
<>교육기관 연구기관 학자들간의 공동연구와 학술조사, 편찬사업 실시.
<>언어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사진 영상 음반 건축 문화재 무대예술
전통생활 문화 종교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실시.
<>문학.예술분야의 자료교환과 문화예술단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간의
교류및 작가 예술인 학자 전문가의 교류 장려.
<>언어 문화재등 민족문화유산에 대해 공동으로 행하는 답사 연구
학술행사및 편찬사업 장려.
<>문화.예술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국제행사에 공동진출하고
해외동포에게 민족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알리기 위해 공동 노력.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등 체육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
지원.
<>각종목별 친선경기를 개최하며 각종 경기대회에 상호 초청.
<>선수 체육지도자의 교류와 선수단 합동훈련, 상호 전지훈련등을 통한
체육인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실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등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와 국제대회
공동유치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보.자료 교환과 청소년단체 지도자
전문가들간의 교류 실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분야의 교류와
협력 실시.
<>교육 문학.예술 체육등 각 분야 방송프로그램의 상호교환과
공동제작.
<>언론인의 상호교류및 취재활동 보장.
<>출판 연극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저작물등에 대한 권리를 상호
보호.
<>원활한 자료의 교환을 위해 판문점에 자료교환실 설치.
<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
<>각 공동위원회는 쌍방 각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하며 위원장및
위원교체시 사전 통보.
<>공동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둘 수
있음.
<>회의는 2개월마다 5일이내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장소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그리고 합의하는 다른 장소로 할 수 있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당사자, 전문가등 참고인
출석시켜 의견청취할 수 있음.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