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4일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인복복선전철건설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재심의때 제시된 경인복복선전철건설사업에
대한교통개선대책의 보완내용을 승인하고 추가로 신도림역 전면광장에
버스승차구역을설치하고 신도림역 지상역사를 사업완료때까지 설치하며
개봉역 전면도로는 일방통행도로로 하되 버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청과동 및 수산동의 상품하역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등 6개 사항을 보완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