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상장법인의 합병관련규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행정지도로
합병비율등에대해 외부평가를받아 공시토록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할 계획이다.
9일 증권당국관계자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합병신고서 제출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화제도가 아직까지 관련규정이 마련되지않아
시행되지못하고 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 외부평가를 받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증권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합병에대한 규제가 강화될 관련규정이
마련되기 직전에 무리한 합병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최근 비상장계열사인 동방산업의 흡수합병계획을
공시한 동방개발에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첨부토록 요구했다.
한편 증권당국은 외부평가및 합병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관련규정의
개정도 서두르기로했는데 외부평가는 신용평가회사가 맡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