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노동부장관은 25일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출자 방식으로 사원주택을 건립,일정기간 공동소유한후
근로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사원주택 공유지분제를 올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오전7시 전경련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월례조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원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업종을 확대,현행 제조 철도
운수업등에 국한하고 있는 입주대상범위에 통신업등 2 3개업종의 근로자를
추가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장관은 "노사분규에 대한 일부기업의 무원칙한 임시방편적
수습을 정부가 방관하지 않을것"이라며 "노조의 불법 과격분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그는 "앞으로 11개부처로 구성된 산업평화운영위원회 운영및
노사분규특별지도반(5개반 55명)의 현지파견등 분규취약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최장관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총액임금제 대상기업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으로 5%이내에서 억제하겠다"며 "관계부처가
임금협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뒤 그 결과에따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재 또는 우대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