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등은 확대해석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축소해석돼야 한다는 한정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량균재판관)는 2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종대피고인(이철의원 보좌관)의 변호인
장기욱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기법 6조등은 군사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만큼 실질적 가치를 지닌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