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전산장애와 관련, 8일 자동반대매매 대상주식에 대한
강제매각을 하루 늦추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7일 증권전산 공동온라인망 장애로 후장이 열리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 이날 신용융자기일이 초과하거나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투자자들의 주 식을 임의로 반대매매하지 말고 하루 연기해 주도록 각
증권사에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신용거래자등이 전날 증권전산장애로
주식을 팔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진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외상으로 주식을 산뒤 만기(150일)가
되거나 위탁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산뒤 3일 수도결제일에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다음날 기준가 대비 하한가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