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법무부장관은 31일 최근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와
각종선거사범에 대한 사정기관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편승한 허위
가명등의 진정과 투서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앞으로 가명 무기명의
진정 투서는 일체불문에 붙이고 수사에 착수하지 말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진정인이 무기명 가명일 경우에는 수사를 하지 않고 즉시
공람종결하는 동시에 선량한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모함 무고성
허위진정 투서는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철저히
추적,제출자를 찾아내 무고혐의로 전원 구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