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은 이자소득이 전액비과세되는 "근로자장기저축"상품을
추가로 개발,오는20일부터 시판한다.
15일 장기신용은행은 지난해말 장기신용은행법 개정으로 저축성예금을
취급할수 있게돼 이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상품은 3년만기 1천8백만원,5년만기3천만원까지 전액비과세되며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실명의근로자이면 가입할수 있다.
가입한도는 가입자의 월급여액범위내에서 월50만원까지이다.
장기신용은행은 이번상품취급에 따라 고객1인당 세금우대혜택 한도를
소액채권저축1천2백만원,종합통장1천2백만원,장은연금신탁1천5백만원과
함께 모두6천9백만원까지 늘리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