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끼리 단기로 자금을 빌리는 콜시장의 거래원칙을 고쳐
오는 20일부터는 가장 싼 금리로 내놓는 자금부터 거래가 이뤄지도록하고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콜자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운영키로했다.
15일 재무부는 콜자금을 빌리는 측과 내놓는 측간에 서로 알지못한채
자금중개가 이뤄지도록하는 무차별적 완전중개방식에 의한 콜거래제도를
새로 도입키로하고 구체적인 거래원칙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콜거래원칙은 지금처럼 빌리는측과 빌려주는 측의 금리가 맞아야만
중개되는것과 달리 가장싼 금리로 내놓는 자금부터 체결되도록하는
내용이다.
이는 콜금리를 낮은선에서 안정시키기위한 방안이다.
예컨대 콜자금을 내놓는측(콜론)에서 요구하는 금리가 15 17%이고
빌려가려는 측(콜머니)에서 16 19%를 제시했다면 내놓는측의 가장 낮은
금리인 15%를 요구한 금융기관과 빌려가려는 측의 가장싼 금리인 16%를
제시한 금융기관간에 우선 거래가 이뤄지도록하고 거래금리는 콜자금을
내놓는 측에서 제시한 금리로 체결되도록 한다는것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원칙에 맞는 자금이 많을 경우 콜자금을 내놓는측의
금리와 빌려가려는측의 금리차가 작은것부터 체결하고 그래도 겹칠경우
은행및 단자사를 우선 중개하고 투신사및 증권사순으로 자금중개가
이뤄지도록했다.
금리및 금융기관우선순위도 똑같을 때는 큰금액을 먼저 체결하고
그다음에는 중개신청시간을 따져 먼저 신청된것을 체결토록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콜중개원칙을 도입하게되면 자칫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이 지나치게많은 자금을 빌려가는 사례도 생길수있기 때문에
콜자금을 내놓는측에서 각참가기관에 대한 신용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그범위내에서만 콜자금을 주도록 했다.
콜거래가 이뤄지기전에는 빌리는측과 빌려가는측을 서로 알수없지만
거래조건이 맞아 떨어진뒤 상대방에게 통보되기때문에 그 단계에서
신용한도에 차면 더이상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날 콜시장운영협의회(위원장 임창열재무부증권국장)를 열고
이같은 완전경쟁방식에 의한 콜거래원칙을 확정하고 18일까지
시험운영한다음 20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콜시장참가기관은 모두 6백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