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발효를 위한 사전절차를
밟고있어 계획대로라면 오는 3월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양측간
동시핵사찰이 추진될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해말 서울서 열린 제5차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평화정착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남북한은 이 선언에서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같은 비핵화를 검증하기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사찰을 실시키로했다.
이에 따라 14일 판문점에서 있은 선언문 서명문본 1차교환이후 오는
2월19일 제6차 고위급회담(평양개최)에서 최종교환이 끝나면(교환즉시
발효) 1개월안에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구성된다.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게될지는 아직 알수없으나
남북상호핵사찰은 국가간 신뢰구축을 위한 동시사찰에 새로운 선례를
남길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국제적으로 양국간 핵문제와 관련,상호신뢰를 쌓기위해
동시사찰이 시도된 것은 2가지 사례가 있다.
하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다른하나는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NPT(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면서 핵무기보유및
핵잠재 보유국으로 인접국가간 상호 불신이 심한 상태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의 주도국가로 상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핵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것이 상호간 불신과 자극을 초래,양국의
민주정부 수립후인 지난 85년 상호 핵시설사찰에 합의했다.
사찰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기술진과 정치인으로 구성된 사찰단을 구성,수차
교환방문했다.
그러나 상세한 사찰이 제대로 안돼 양국은 88년 정보교환을 위한 공동선언
공동사업및 기술진교환등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쌍무관계보다는
제3자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상호이해가 일치돼 지난해말 IAEA(국제원자력
기구)-아르헨티나-브라질간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의 상호사찰에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국제기구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IAEA를 상호사찰에 끌어들인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85년 상호 핵시설공격을 금지하자는 협정을
제의,88년에 협정을 맺고 89년 비준을 거쳤다. 두나라는 협정에따라
핵시설정보를 매년 교환키로 했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있다.
핵시설을 공격하지 말자고 합의해놓고도 어떤시설이 핵시설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 핵시설정보를 상대가 오히려 역으로 활용
(핵시설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신때문에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신뢰"마저 없어 신뢰구축자체가 안되는 꼴이다.
이 두가지 사례에서 볼때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듯하다.
남북한이 상호핵사찰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될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는 아직 알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이 위원회가 적어도 3가지 필수적기능은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첫째 공동선언의 이념을 서로 확인.검증할수 있어야 하고 둘째
핵통제현황을 분석.평가한뒤 시정조치까지 할수있어야하며 셋째 군사적
핵개발을 충분히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