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노무현대변인은 8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7일 정리해고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통해 도산위기나 휴폐업등 절박한 경영상의 필요에만
인정하던 정당한 해고사유와 범위를 작업형태의 변경이나 산업구조조정
등의 경우에까지 확대한 조치는 노동운동에 대한 무제한적인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우리당은 이러한 위법 부당한 조치의
즉각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