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심판을 전담할 특허재판소가 빠르면 내년중 신설된다.
6일 특허청에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현행 특허법의 일부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함에따라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역할을 대신할 독립적인 특허심판소를 사법부와 협의,내년중
설립키로했다.
신설될 특허재판소는 법률법관과 기술법관을 같은 수로 임명,공동판결토록
하는 한편 소송대리는 1심은 변리사,2심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명의로
참여토록해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재산권 심판제도는 독일이 채택하고있는 특허재판소와 일본식인
고등법원에서 관할토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인데 전문가들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 심판과 소송에서 전문성을 살릴수 있는 독일식 제도가
우리나라실정에 맞는것"으로 지적하고있다.
대법원은 지난달27일 산업재산권 심판의 경우 행정부인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사실심인 1,2심을 맡고 대법원이 법률심만을 판결토록한 현행
특허법은 국민이 법관에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제27조1항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제101조1항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