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시대를 맞아 독자행정영역을 확대하려는 서울시와 중앙부처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주요정책추진에 혼선을 빚고있다.
서울시는 내무부와 건설부가 현재 추진중인 "광역행정등 조정에 관한
특별법"과 "광역도시계획법"이 서울특별시의 기능을 축소시키기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또 한강관리 상품권단속등 물가문제와 재원확충을 둘러싼 조세징수권
관할문제및 각종 건축규제등 주요정책마다 서로 다른 시각으로 사사건건
대립하고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무부가 추진중인 광역행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10조에서 "광역행정등 사무의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있어 "지방자치법 제161호에 의하여
마련된 "서울특별시 행정운영상의 특례"(수도행정의 독자성을 감안,중앙
부처와 서울시간에 의견대립이 있을땐 국무총리가 조정하도록한 규정)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부에서 만들고 있는 광역도시계획관련법안도 건설부장관은 2개이상
도시계획구역이 연접하는 구역과 그주변지역의 광역도시계획을 관장할수
있도록한 규정이나 광역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별기능분담 환경보전
광역시설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것등은 지자체의 독자적인 도시계획입안
영역을 축소시킬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물가인상단속과 각종 공공요금 조정등을 놓고서도 상당한
견해차를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10월 마을버스요금인상당시 자체조례로 처리하려다 기획원이
뒤늦게 제동을 걸어 인상폭을 낮추었으나 각종 공공요금중 서울시에만
해당하는 부문에 대해선 독자결정권한을 확대해주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시는 또 이른바 행정의 경영화란 명목으로 한강의 시민이용시설
세종문화회관대관료등을 인상하려했으나 기획원등에서 다른 지자체의
전례가될 경우 전국적으로 간접적인 물가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바람에 실시를 보류했다.
연말연시마다 되풀이되는 유사상품권단속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현실을
인정,양성화할때가 됐다"는 입장인데 반해 재무부에선 "아직 때가
아니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서울시는 유흥음식세 광고세 전화세등
8천여억원의 세금을 지방세로 넘겨줄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하자 시의회까지 동원,중앙정부 설득에 나서고있다.
단 재래시장 현대화문제와 아파트건축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문제등
각종 건축행정과 관련,서울시는 건축규제를 지자체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건설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등을 이유로 계속 제동을 걸어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