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자체적인 금융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금리
수준을 과장하는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아 소비자분쟁이 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은행거래와 소비자보호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각 은행본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금융피해보상위원회의
전담인원이 평균 1.2명에 불과해 재무부고시기준인 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각 지점별로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 민원접수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영업소는 전체의 4%인 1백60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대부분의 신종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과장하고 있으며 자유저축
예금의 경우 선입선출원리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계산해 실질이율을
낮추고 있다.
소비자피해사례도 늘어 조사대상 6백37명중 61.1%가 1회 이상 피해 또는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4회 이상도 13.2%나 됐다.
한편 은행에 대한 이미지조사결과 수도권지역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주택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한일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이용한 은행중에서 가장 좋은 인상을 갖게된 은행은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일은행 신한은행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