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0일 정기국회의 종료와 더불어 연말 연시를 맞아 사전선거
운동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오는 19일부터 각급 선관위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앞으로 각정당의 조직책 선정에 따른 지구당개편대회가
본격화 할 것에 대비,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정당활동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 중앙선관위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
이에따라 선관위는 이날오후 윤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동단 속반의 운영및 단속지침을 마련, 각급 선관위에 긴급
시달했다.
선관위는 이 지침에서 각 지방 행정공무원을 지원을 받아
시.도선관위는 2-3인 을 1개조로 그리고 각 시.군.구선관위는 2인을
1개조로 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 위 법행위가 예상되는 시설및 장소를
중점 순회하는 한편 각종행사및 집회등에 대해서 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감시 단속활동을 펴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연말 연시를 앞두고 금품수수와 향응제공등 음성적
사전선거운동 이 난무할 것으로 보고 차량, 소형녹음기, 비디오카메라등
각급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단속장비를 최대할 활용, 증거수집에 나서는
한편 선거법위반자에 대해서는즉 각 고발조치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현재 시.도및 시.군.구선관위에 설치된
선거법위반신고센터 를 보다 활성화, 유관기관및 입후보예정자들을 통해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수집하며 특히 관내 투표구워원들을 적극 활용,
불법선거운사례를 수집토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리지침과 관련, 불법행위임을
자인하고 스 스로 시정하는 경우 주의촉구및 시정조치토록 하되 시정조치및
주의촉구에 불응하는 등 위반사례가 고의성이 있을 경우 경고 조치하며
경고조치에도 불응할 경우 사법당 국에 즉각 고발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