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사전선거운동 집중적발
운동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오는 19일부터 각급 선관위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앞으로 각정당의 조직책 선정에 따른 지구당개편대회가
본격화 할 것에 대비,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정당활동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 중앙선관위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
이에따라 선관위는 이날오후 윤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동단 속반의 운영및 단속지침을 마련, 각급 선관위에 긴급
시달했다.
선관위는 이 지침에서 각 지방 행정공무원을 지원을 받아
시.도선관위는 2-3인 을 1개조로 그리고 각 시.군.구선관위는 2인을
1개조로 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 위 법행위가 예상되는 시설및 장소를
중점 순회하는 한편 각종행사및 집회등에 대해서 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감시 단속활동을 펴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연말 연시를 앞두고 금품수수와 향응제공등 음성적
사전선거운동 이 난무할 것으로 보고 차량, 소형녹음기, 비디오카메라등
각급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단속장비를 최대할 활용, 증거수집에 나서는
한편 선거법위반자에 대해서는즉 각 고발조치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현재 시.도및 시.군.구선관위에 설치된
선거법위반신고센터 를 보다 활성화, 유관기관및 입후보예정자들을 통해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수집하며 특히 관내 투표구워원들을 적극 활용,
불법선거운사례를 수집토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리지침과 관련, 불법행위임을
자인하고 스 스로 시정하는 경우 주의촉구및 시정조치토록 하되 시정조치및
주의촉구에 불응하는 등 위반사례가 고의성이 있을 경우 경고 조치하며
경고조치에도 불응할 경우 사법당 국에 즉각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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