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회의원선거법 실무협상 6인소위는 후보자의 등록시 학력.학위.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허위학력.학위.상벌 경력의
게재를 금지토록하는 제한규정과 함께 벌칙 조항을 신설키로했다.
소위는 28일 밤늦게 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선전벽보,
선거공보 등 제한규정의 위반내역을 중앙선관위가 효과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키로 했다.
여야는 또 자동차위에서의 선거운동금지조항과 관련, 다만 후보자는
연설회장및 당원단합대회 장소에서 정차해 있는 확성장치를 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할수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키로했다.
소위는 확성장치의 사용금지조항에 단서규정을 신설, 이법에 규정한
연설회와 당원단합대회및 그 고지방송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케하되
단순고지만 허용토록 합의했다.
소위는 그밖에 제 56조 소형인쇄물의 배포조항과 관련, <>인쇄물의
게재내용을 제한하지않고 <>지역구후보자는 각 3종이내 인쇄물을 배포할수
있도록 하며 그 매수는 유권자를 초과할수 없도록하는 한편 <>인쇄물의
경우 호별방문에 의한 배부, 신문삽입등을 할수 없도록
개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