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점차 늘어가는 낙도보조항로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청원
경찰의 의무승선제도를 폐지하고 유사항로를 통합운영할 방침이다.
해운항만청은 이같은 내용의 낙도보조항로개선(안)을 18일 마련, 오는
12월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은 인건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원경찰 의무승선제도를
없애되 서해의 연평도, 백령도와 동해의 속초 등 접적지역을 운항하는
낙도보조항로에 한해서만 청원경찰을 승선시키도록 하고 있다.
모든 여객선에 무장한 청원경찰을 1명이상 두도록 한 청원경찰
의무승선제도는 지난 70년대초 북한의 대선박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의 남북관계상황 변화에 따라 이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항청은 또 낙도보조항로의 경우 관광객과 도서주민들에게 서로 다른
운임을 적용하는 차등운임제를 도입, 도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선사의 경영수지를 개선시켜주는 한편 계획조선자금을 낙도항로에 집중
지원해 노후선박을 신조선으로 적극 대체키로 했다.
과당경쟁을 유발하기 쉬운 현재의 항로체계를 조정, 유사한 여러개의
항로는 한개로 집약해 여러 선사가 공동운항토록 하고 각각의 집약항로
에는 자본능력이 있는 선사가 1개이상 끼도록 해항로의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일반항로에서 보조항로로 전환할 때는 기존 운항선사가
면허 증을 납부토록 하고 선박수리비산정방법의 개선 등 손실보상금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 일반항로를 뛰는 기존선사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위해 경영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항로로 전환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낙도보조항로는 지난 85년의 41개 항로에서 지난해에는 50개로 늘어
났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운항손실금 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도 지난 85년의 23억8백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2억7천5백만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