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과열.혼탁 양상의 사전 선거
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중시,18일부터 전국 50개 지검.지청의 선거
사범 전담수사반을 본격가동해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뿌리뽑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금품살포및 각종 기부행위,선거브로커의 매표알선,주민.
단체등 유 권자의 금품요구 행위등에 대해서는 정당.신분.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대검은 오는 11월 2일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기에 앞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4대 총선관련 사전선거운동사범 처리지침''을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부터 사전 선거운동사범에 대한 정보수집및
본격적인 내사에 돌입, 전국적인 불법사례를 파악한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갑(구속).을(불구속 입건).병(계속 내사후 다른 범죄사실과 병합해
신병처리 결정)등 3단계로 구분,엄중 조치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는 유권자 단속에 중점을 둠으로써 ''돈
못쓰는 선거 풍토'' ''유권자 스스로 금전을 거부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사범중 특히 향우회.동창회등 각종 모임에서의
음식물제 공등 금전선거 사범 <>사진.학력.지지호소 내용등이 담긴
유인물(연하장.인사장.달력.명함등)의 배포및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전등
불법 선전행위 <>상대 후보자 비방 등 흑색 선전행위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공천관련 금품수수및 비당원 참가 정당집회 개최등 정당 관련
불법 선거운동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의 50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이날부터
선거종료시까지 비상가동하는 것은 물론 전담수사반원 이외의 전 검찰
직원에 대해서도 담당 지역별로 선거관련 정보수집,수사공조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검찰은 특히 외근활동을 강화해 관광알선업체.요식업체.인쇄업체.홍보
전문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천.관광지.대형
음식점등에서도 수시로 점검,향응접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들을
엄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내사결과,일부 후보지망자들이 국내외
관광알선.금품제공.선전책자 배포.각종 모임에서의 음식물 제공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조기단속의 배경을 설명한
뒤 "전국구 후보도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전선거운동은 후보등록 이전의 모든 선거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선거일 이후에도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락에 관계없이
수사,철저한 공소유지로 당선무효 또는 피선거권 상실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