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교육공무원 누락경력 인정
제대로 인정받지못한 교육공무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누락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경제기획원과 총무처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누락경력 처리지침"을 마련,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들의 누락경력 인정 신청을
받아 올해안으로 호봉재조정 작업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누락경력을 추가로 인정 받게되는
해당 교원들은 재조정된 호봉에따라 1호봉당 연간 최하
19만6천3백50원에서 최고 46만2천원까지 더 받게되며 장기적으로는
연금까지 혜택을 보게된다.
교육부는 이에소요되는 예산은 92년도 국고및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기록카드에 경력이 누락된 교원수는 초등
7천3백62명, 중등 7천35명 등 모두 1만4천3백97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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